'금융치료'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진 신조어로, (1) 급여·수입·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와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치유되는 현상, (2)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금전적 손해·법적 처벌로 응징하는 것을 뜻한다. 같은 단어가 '위로'와 '응징' 두 가지 맥락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치료는 돈이 감정과 노동의 고통을 해결한다는 현실적 인식을 풍자한 신조어다.
한국의 직장인 문화에서 '월급만이 위로'라는 자조는 오래됐지만, 이를 '치료'라는 의학적 은유로 표현한 것이 신선했다.
응징의 의미로 쓰일 때는 '법적·금전적 제재'를 뜻하며, SNS에서 공감을 얻기 위해 쓰이는 '사이다' 표현의 일환이다.
두 의미가 공존하는 독특한 신조어로, 문맥에 따라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가진다는 점에서 언어유희적 성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