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상위 당사자를 '갑(甲)', 하위 당사자를 '을(乙)'로 칭하는 관행에서 유래한 표현. 권력·지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하 종속 관계를 지칭한다.
유교적 위계 문화와 재벌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상하 종속 관계가 일상화된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표현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직급·계약 관계·나이 등 다양한 기준으로 갑을관계가 형성된다. 이 불균형은 직장 내 갑질, 거래처 횡포, 소비자 갑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갑을관계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으며, '갑을관계 청산'은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구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