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머물며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방역 조치.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됐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조치. 수백만 명이 직접 경험한 현대 한국의 집단 기억.
자가격리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였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자택에 머물러야 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를 요구하고 1일 2회 담당 공무원이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격리 일지', '격리 키트', '격리 지원금' 등 수많은 파생어가 생겨났다.
자가격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SNS에 '자가격리 중', '격리 일기'를 올리는 문화가 생겼고, 이는 팬데믹 시대의 독특한 디지털 기록 문화로 남아 있다.